화장품책임등록업 등록 후 교육을 매년받아야합니다.
(사)대한화장품협회 02-785-7984,5
(사)대한화장품협회
{3250200=[{sbjectTyNm=추천강좌, sbjectTy=3250200, openSbjectCd=EC00003200001, sbjectCd=EC000032, odrNo=1, typeCd=3110200, crseTyCd=3120100, clCd=B001, openSbjectNm=[일반과정]직무교육, reqstBgnde=2024.01.01, reqstEndde=2024.12.20, priceOn=80000,
edu.helpcosmetic.or.kr
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교육은 반드시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 대상자가 회원가입하여 직접 이수하여야 하며
최초 교육은 등록 후 6개 월 이내, 보수 교육은 매 년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.
최초교육자를위한 관리자교육을 수강
■ 교육대상 :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중 최초교육자
■ 학습기간 : 8월 1일(목)~9월 30일(월)
- 교육신청 시작일 기준 학습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신청일자에 따라 잔여 학습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함
- 학습기간 내 수료기준에 맞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학습기간 연장 불가
- 학습기간이 수료 인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, 학습기간과 상관없이 인정기간 내 이수해야 함
■ 강의교재
- 나의 강의실 입장 후 [자료실]에서 다운로드
■ 학습진행
-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나, 모바일에서는 진도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음
- 자동 재생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재생 버튼 클릭 필요
- 각 차시의 모든 페이지를 학습해야 함
■ 최종평가 응시
- 모바일에서 응시 불가, 반드시 PC에서 응시
- 진도율 80% 이상 완료 후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증 발급 가능
- 출제 문항은 제공되지 않음
5차시수강 중 알게된 교육일지작성법
화장품책임판매업시 등록했던 메뉴얼 제5장에 있었던 교육훈련 기본계획서
교육일지 작성후 잘보관하면 끝!
근데 화장품책임판매업 교육 진도율 80% 이상 완료 후 가능하며 취득점수 60점 이하인 경우 최종평가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