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납입금액이 궁금하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(nhis.or.kr) 에서 산출이 가능하다
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
...
si4n.nhis.or.kr
그런데...
보험료산출내역은 매월 20일이지나고 조회가되는데
그전에 알고싶다면
4대보험료계산기로 모의계산가능!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
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!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,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!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...
www.4insure.or.kr


월급여를 작성하고 계산을 누르면
국민연금
건강보험
장기요양보험
고용보험
근로자부담금/ 사업주부담금 으로 나타납니다~
근데여기서 나오지않는 산재보험
우선 4대 보험의 각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
- 국민연금: 9% (근로자 4.5%, 사업주 4.5%)
- 건강보험: 7.09% (근로자 3.545%, 사업주 3.545%)
- 고용보험: 1.6% (근로자 0.8%, 사업주 0.8%)
- 산재보험: 사업주 전액 부담 (대부분 업종에서 1% 내외)
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은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...
total.comwel.or.kr
산재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!

해당사이트에서 사업주로그인을하고 정보조회를 누르면 됨!

정보조회에서 보험료정보 조회 후 사업장요율 조회 후

관리번호 와 년도를 누르면 각 사업장의요율을 조회할수있습니다.
사업장요율은 사업장의 업종, 규모,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
- 사업장 요율은 매년 재조정될 수 있으며, 변동 요인은 업종, 재해 통계, 법령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.
- 사업장 요율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렇게 알아낸 사업장요율로 산재보험료 측정하는 방법은
월급여 x 사업장요율 /1,000
ex)
월급여 2,000,000
사업자요율 6,0
2,000,000 x 6.0 /1,000
그러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금액은
= 12,000원!
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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