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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비·액비 성분검사, 꼭 해야 하는 이유와 검사 방법 총정리
잡일러
2025. 5. 14. 23:00
농사를 지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‘퇴비’와 ‘액비’입니다.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작물 생육을 돕는 유기질 비료이지만, 성분이 불균형하거나 과다할 경우 오히려 작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, 알고 계셨나요?
퇴비와 액비는 가축분뇨 등 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정확한 성분검사를 통해 작물에 적합한 시비 설계와 환경오염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비·액비 성분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와 검사 기간, 검사 항목,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퇴비·액비 성분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
- 과다 시비 방지
질소, 인산, 칼륨 등이 지나치게 많으면 작물에 병이 생기거나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. - 정확한 시비 설계 가능
작물에 맞는 비료량을 계산하려면 성분 정보가 필수입니다. 성분을 모르면 아무리 비료를 줘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 - 환경오염 예방
퇴비나 액비에 포함된 염류나 중금속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되면 심각한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- 관련 법령 준수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퇴비·액비는 성분검사를 해야 하며, 검사 결과서를 비치해야 합니다.
⏰ 성분검사 대상 및 기간
- 대상자
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, 액비 살포 농가, 퇴비·액비를 생산하는 자 등. - 검사주기
보통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가 필요하며, 사용 전 성분 확인을 위해 수시 검사를 권장합니다. - 검사시기
퇴비나 액비가 완전히 부숙된 후, 살포 직전 시점이 가장 적절합니다.
🔍 성분검사 항목
검사 항목설명
수분함량 | 전체 중 수분 비율, 비료 저장성과 관련 |
유기물 | 작물 생장에 필요한 주요 성분 |
총질소 (T-N) | 질소성분의 총량, 시비량 계산에 중요 |
인산 (P₂O₅) | 뿌리 성장과 개화에 필수 |
칼륨 (K₂O) | 세포 형성과 내병성 증가 |
C/N비 | 부숙도 판단 지표 (탄소/질소 비율) |
pH | 산도, 작물별 적정 토양 환경 파악 |
염류 (EC) | 염류농도 측정, 고농도는 생육 저해 |
중금속 | 카드뮴, 납 등 검출 시 살포 제한 |
📝 성분검사 신청 방법
- 검사기관 선택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농업기술센터, 민간 시험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- 시료 채취 및 제출
퇴비 또는 액비를 잘 섞은 후 대표 시료를 1kg 정도 채취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제출합니다. (채취 방법은 기관별로 안내 있음) - 검사 신청서 작성
신청서에는 농가정보, 시료 종류, 용도 등을 작성합니다. - 검사 결과 확인
보통 1~2주 내로 검사 결과가 통보되며, 이를 바탕으로 시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💡 성분검사 팁
-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하기 최소 2주 전에는 검사 의뢰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. 결과 분석 후 시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.
- 검사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시비처방서 작성도 받을 수 있어요.
- 일부 지자체는 성분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,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🔒 퇴비·액비 성분검사, 법적으로 의무일까?
✅ 관련 법령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**제38조 (비료 등의 성분검사)**에 따라 아래의 경우 법적으로 성분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📌 의무 검사 대상 (요약)
- 가축분뇨를 자가처리(퇴비·액비)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,
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연 1회 이상 성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- 가축분뇨를 퇴비·액비로 제조·판매하는 자는,
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. - 액비 살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농가는,
성분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하며, 거짓 또는 누락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.
❌ 검사 의무가 없는 경우 (예외)
- 가축분뇨를 위탁처리만 하고, 자가 살포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의무가 없습니다.
- 단, 퇴비나 액비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, 소규모라도 검사 대상이 됩니다.
⚠️ 성분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
- 미실시 또는 거짓 성분검사 결과 제출 시,
행정처분(과태료, 시정명령 등)을 받을 수 있으며, 관련 인·허가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.
퇴비나 액비를 직접 만들거나 살포하는 농가는 대부분 성분검사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.
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, 환경보호 및 작물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잊지 말고 매년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.
퇴비·액비 성분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, 건강한 작물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. 나와 내 작물을 위해,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보세요!